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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소집허가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11
2024-07-01 14:46:51

■ 사건요약

상장회사인 A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소규모 회사 B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들었으나 몇 년 뒤 B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의 폐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사는 2차 납세의무 면제, 투자자금 회수 등을 위하여 자회사 B를 청산하여야 하나, B사는 모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회사의 청산을 위해 A사는 B사의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의뢰하였고, 승소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주안점

1.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은 대상회사의 대표가 송달을 받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집허가를 내주지 않으므로 신속한 송달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대상회사의 송달 회피가 계속되는 경우 공시송달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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