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이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토지보상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개인에게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협의가 순조롭지 못하는 경우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토지수용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며 공익사업 진행 시 최초 보상금 통보와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불복절차로 나누어집니다.
토지수용과 토지보상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서를 정밀 분석하여 주장할 바를 적절하게 하며 의견서를 작성하고 각 절차에서 잘 대응해야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