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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가압류 · 가처분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처분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채권자는 이후 보다 쉽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이라면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등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피신청의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한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가압류ㆍ가처분 이유가 소멸했거나, 사정이 변경되었거나, 담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등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부동산가압류, 동산가압류                                             - 일조권 및 환경권 침해에 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 채권가압류(은행예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급여채권, 주식 등)  - 금전지급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대한 가처분                    - 가처분자동차 / 선박 / 항공기 / 건설기계가압류
- 가압류 / 가처분 해제 등                                                -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