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범죄는 형사범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통상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이 압박을 받아 어떻게든 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는 기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성립의 중요판단 요소는 금전차입의 목적, 차입 당시 차입자의 의사, 변제 자력 등이 요구됩니다. 투자사기에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투자 이후의 사정변경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사기·횡령죄에 대하여 구속, 법정구속을 피하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사건 초기, 특히 고소 전 단계에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대상 금원의 법적 성격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본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여야만 하고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