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

통합 검색

기업법무
회사설립 · 경영권분쟁
회사설립
회사설립에는 준칙주의가 적용되어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일정한 절차를 밟아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하며,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설립되는 회사 형태 검토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정관, 주주간계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약관, 개인정보처리정책 등 설립과 사업 시작에 필요한 서류 검토
- 설립등기, 임원변경등기, 증자등기 등 모든 상업등기 및 사업자등록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지배권한을 둘러싸고 주주간 혹은 주주와 전문 경영인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갈등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주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분쟁의 형태는 주주권에 대한 인식의 제고,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기업공개의 확산, 그리고 이사의 책임에 대한 관심 증대 등으로 인하여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경영권을 바꾸려는 공격 측과 이를 방어하려는 경영진과의 싸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교체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공격자는 일반적으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기존 경영진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에 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 ‘이사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이나 ‘이사해임의 소’ 및 ‘형사고소’ 등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주주총회결의 취소, 무효, 부존재의 소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청구의 소
- 이사(감사)해임의 소
- 해산판결청구의 소
- 위법행위유지청구의 소
-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각 무효의 소 등
- 주주의 대표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