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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부 쌍방의 쌍방이 합의에 의한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쌍방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 양육권, 양육비지급에 대한 협의가 되었을 때 하는 이혼이며,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 제840조에서 열거한 6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의 이혼원인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