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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고,
형사비용보상 신청을 의뢰하여 본 법률사무소가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해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낸 사건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때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약칭: 형사보상법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2. 사건결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형사비용을 청구하여 합계 4,800만 원의 형사비용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구금일수 240 x 1일 20만 원).
3. 마치면서
과거에는 형사보상 시 구속기간 일당 10만 원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뢰인은 구속 당시 벤처기업의 대표로서 구속으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그와 같은 점이 인정되어 형사보상으로 일 20만 원 x 240일 구속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4,80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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